(2)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민집 189조
2항 1호).
여기서 말하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의 정착성은 있으나 현금화한 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결 1995.11.27. 95마820). 따라서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의 정착물이라도 그 정착물이 부동산등기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이상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미등기건물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의 경우는 유체동산의 집행대상이 되지 못하고(대결 1994.4.12. 93마1933 참조), 부동산 집
행절차에 따른다(민집 81조 1항 2호 단서). 그런데 판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을 갖출 것을 요구하므로(대판 2001.1.16. 2000다51872 등), 건축중인 건물로서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현재도 등기가 불가능하여 미등기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으로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설계된 아파트건물 중 9층까지의 기둥, 벽 등이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경우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이기는 하나, 현금화한 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위 건물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결
1995.11.27. 95마820).
여기서 말하는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의 예로는 송신용 철탑, 정원석이나 정원수,
주유소의 급유기 등을 들 수 있다.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입목도 여기에 해당한다.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 및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이나 관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바, 판례는 건물의 옥개(屋蓋)부분(대판 1960.8.18. 4292민상859), 논둑(대판
1964.6.23. 64다120), 시설부지에 정착된 레일(대결 1972.7.27. 72마741) 따위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과목(대판 1971.12.28. 71다2313), 식재된 수목(대판 1967.3.7. 66다353), 임야내의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대판 1970.9.22. 70다1494) 등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http://